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요청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카드론 중도상환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해당기간만큼 돌려주지 않거나 해오이에서 쓴 카드사용분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해주지 않는 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 약관상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예금인출 사고 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 및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 부당한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카드사의 약관이 고쳐지도록 해야 한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카드론 사용액은 19조2000억원, 신용카드 국외 사용액은 5조원에 이른다. 카드론 평균수수료율이 3%,평균 조기상환기간은 3개월,포인트 적립률이 평균 0.9%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정위 요구대로 약관이 고쳐지면 연간 2000억원의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54조의 3항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신고 및 보고받은 금융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품을 구매할 위험에 있으며, 특히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대적으로 카드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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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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