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연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당시 20세 이상에서 19세로 낮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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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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