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보상금 지급이 채권 보상 방식으로 오는 4월 개시된다.
인천시와 검단시도시 공동시행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2차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당초 지난해 10월 변경 고시됐던 2009년 12월에서 2010년 4월로 재차 변경됐다.
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1조 2000억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전액 채권 보상해 주기로 했다.
단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액수는 현금으로 준다. 채권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주들에 대해선 '2010년 이후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시기 및 보상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
보상 방식은 또 현지인이냐 부재지주냐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진다.
현재 검단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한 '현지인'의 경우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전액 채권 보상해 주며 그 후엔 3억원까지 현금으로 주고 초과 금액은 채권 60%에 현금 40%로 지급해주기로 했다. 그때까지도 보상을 받지 않을 경우엔 전액 현금 보상해 줄 계획이다.
현지에 살지 않는 부재 지주의 경우엔 보상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에는 전액 채권 보상해주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1억원까지는 현금, 초과 금액에 대해선 채권으로 보상해 줄 예정이다.
공동시행사들은 또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혀 자금 사정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현지인에 대해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도개공·LH공사 등은 당초 2008년 말부터 검단신도시 보상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기 불황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 계속 늦춰지면서 지난해 10월 14일과 23일 각각 토지 보상 계획 공고를 내고 지난 연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선착순·전액 채권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감정평가가 늦어지면서 현재까지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주토지·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서 선대출한 이자를 내지 못해 고생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