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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틀니 시술한 치과기공사 검거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치과기공소에서 얻은 경험으로 치아 치료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의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틀니시술을 한 치과기공사 윤모(42)씨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6월2일 아산시의 이모씨 집에서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치아를 갈아내고 틀니 보철기구를 끼우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31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아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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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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