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행위 371건으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부동산투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말까지 부동산투기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60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수도권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 가운데 518건은 자체 행정조치됐고 나머지 82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이용의무 위반 148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72건, 실거래가 신고위반 9건 등이다.
경기도는 효과적인 투기단속을 위해 경기도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시?군?구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단속활동을 수시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5일 시?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단속방안을 협의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벌통반입, 나무?장뇌삼 식재 등의 행위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또 합동단속반은 투기요인이 상존하는 지가급등지역 및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꾼이 지능화 되고 다양화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및 국세청에 고발 및 탈루 조세에 관해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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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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