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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헌법에 위배 안 된다"(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제기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에 이은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이강국(소장)ㆍ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조대현ㆍ김희옥ㆍ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 정의실현 등 공익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사형이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사형제 폐지나 유지 문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해결되는 것보다 내외의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헌재 심판대로 넘어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즉각 사라진다.


헌재는 1996년 11월 사형제에 대해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사형제를 당장 없애는 건 무리"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97년 이후 한국에선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중인 사람은 59명이다. 국제엠네스티는 벨기에ㆍ그리스ㆍ아일랜드ㆍ파라과이ㆍ한국 등 최근 10년 이상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없었던 36개국을 '사형제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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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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