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초까지 한약재 원산지표시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유통중인 수입산은 전 품목이 대상이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을 대비해 국내산 원산지 표시 대상 61품목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서울 약령시장(동대문구)을 비롯해 수유시장(강북구), 우림시장(중랑구), 신사시장(관악구), 화곡 남부시장(강서구) 등 주요 전통 시장 내에 있는 약초상들이다.
한편,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 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