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국내 통신사 최초 ..월평균 통화료 168억원 절감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가 시작된지 26년 만에 사용한 만큼 정확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초당과금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휴대폰 이용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3월1일부터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기존에는 휴대폰을 11초 사용해도 2도수(1도수=10초)로 계산해 36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면, 앞으로 SK텔레콤 이용자는 19.8원(1.8원 × 11초)만 내면 된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SK텔레콤 전체 요금제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별도 가입 절차없이 2500만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별도의 통화연결요금이나 기본과금도 전혀 없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현재 별도 과금없이 초단위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나라는 현재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지구촌을 통틀어 4개국 뿐이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휴대폰과 휴대폰, 휴대폰과 유선전화 등 휴대폰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휴대폰 이용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용자들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기준으로 2010년 1680억원, 2011년에는 2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SK텔레콤은 전망했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영상통화, 선불통화는 물론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FMS 서비스 'T존'에도 적용된다.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 가입해도 초단위 요금제로 계산된다.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음성 150분, 문자 150건, 무료데이터 100메가바이트) 요금제를 사용 중이라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000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의 도입을 통해 요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이동통신 분야 1위기업으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 이항수 상무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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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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