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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 규모 방통발전 기금 조성된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처럼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경매할 수 있게 됐다. 또 2011년부터 방송사업자들은 연매출 6% 이내에서 방송발전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방송통신 산업의 기술개발과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쓰이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지난 2008년 12월 발의 이후 드디어 정식 법안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의 근거와 법적 토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방송통신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규제와 진흥 업무를 한데 엮어 냈다. 기존 방송과 통신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해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했다. 방송콘텐츠 관련 주무부처는 방통위가 맡도록 했다. 단 방송콘텐츠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대조항이 붙었다.


기본법에 따라 기존 방송발전기금을 포괄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설치 운용된다. 오는 2011년부터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들은 연 매출 6%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내야하는 주파수 사용대가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포함된다. 기금 규모만 약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이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시 경쟁을 촉진하는 경매방식 도입 및 이를 활용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등이 최근 공고된 주파수 할당 이후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 하려면 경쟁사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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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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