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통신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주파수를 빌려쓰거나 양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시장 중심의 전파 이용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이달 중 전원회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통위가 이를 운영하며 주파수 양도ㆍ임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의 대상은 SK텔레콤, LG텔레콤, KT 등 기간 통신 사업자이며, 각 사업자는 돈을 주고 확보한 보유 주파수 중 활용하지 않는 대역폭을 시장에 내놔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주파수 이용권 양도제는 2000년, 임대제는 2005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됐으나 업체들이 이용권 양도ㆍ임대보다는 인수합병(M&A)를 통해 주파수이용권을 확보하는 바람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M&A보다 임대ㆍ양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양도ㆍ임대제가 활성화되면 주파수를 보유한 업체 입장에서는미활용 주파수를 처분 또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파수 미보유업체는 필요한 주파수의 일부 대역만 활용할 수 있게 돼 국가전체적으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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