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삼성생명 계약자 2802명이 삼성생명의 상장 전 계약자 몫의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합계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이하 생보상장공대위)는 22일 "회사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이 삼성생명의 상장 전 미지급 배당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배당금 1억4000여만원(원고1인당 5만원 일부청구)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생보상장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은 대부분 유배당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매입한 것이므로 유배당 계약자가 기여한 몫을 따져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10%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법적 배당 규정"이라면서 "과거 결손시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손실보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지적, 삼성생명의 상장 전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을 나누고 계약자의 몫은 배당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802명의 삼성생명 계약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낸 공동소송대리인단(단장 홍영균 변호사)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배당금 중의 일부인 1인당 5만원만을 일부청구하며, 추후 변론준비와 변론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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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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