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3개월前 매매가 기준 증여세 부과 적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위치나 면적ㆍ용도ㆍ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3개월 전 매매가를 증여세 기준으로 삼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교 대상인 같은 동 아파트와 해당 아파트는 위치나 면적 등이 거의 비슷하다"면서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어떤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된 증여세가 아파트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5억4000만원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한 A씨는 세무서 측이 같은 동 아파트가 8억5000만여원에 경매에 낙찰된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더 높여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