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한옥마을 등 28개소 공회전 금지장소 지정 단속, 계도활동도 병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2190915585300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자동차를 10분이상 공회전 할 경우 휘발유차는 3㎞, 경유차는 1.5㎞ 정도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소모한다.
이에 따라 공회전이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최근 차량 엔진의 성능 향상으로 휘발유차의 경우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무리가 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은 불필요하다.
경유차의 경우에는 최초 시동 시 겨울철에도 5분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며 재시동 시에는 바로 출발할 수 있다.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차량을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시, 휘발유차량 3분 이상, 경유차량 5분이상 공회전할 경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5℃미만, 25℃이상인 경우 10분간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은 허용된다.
중구는 현재 남산한옥마을과 남산자동차극장 등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회전 금지장소 28개 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관공서 등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학교위생 정화구역도 공회전 제한장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단속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어르신들로 하여금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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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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