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해외에서 토요타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토요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18일 2010년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을 구매한 김모씨를 대리해 차량결함과 결함은폐를 내용으로 하는 1억3891만178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토요타와 한국토요타 및 차량 판매자인 효성, 효성 토요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차량결함에 대해 "(토요타 프리우스는) 유압식과 회생식 제동브레이크 시스템 사이에서 변화를 통제하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THS)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하면서 제동장치를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가속이 되거나, 제동거리가 통상의 경우보다 몹시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때문에 "위급상황 등에서 매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의 내용을 가중시킬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량결함을 알게 된 뒤부터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요타가 미국의 교통안전국 조사발표 전에는 차량결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조사발표 뒤에는, 자신들도 프리우스 모델의 제동장치 결함을 수개월 전에 발견하고 2010년 1월 이후 생산하는 프리우스 차량에는 제동장치의 결함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피고 토요타 등이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원은 이와 관련해 "(토요타는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해야함에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의도적으로 차량을 결함을 은폐하여 소비자가 차량을 사도록 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을 통해 생명을 위험에 노출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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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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