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7일 인천 남구 도화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과 감정평가사들이 지장물 누락분에 대한 조사를 댓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도개공의 수사의뢰는 지난 16일 인천시의회의 '제5차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도화지구 주민총회에서 일부 주민 비대위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도화지구 지장물 누락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따른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감정평가를 맡은 감정평가사의 경우 관련 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지난 2월 1일부터 도화지구 보상에 착수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대위와 감정평가사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놨다"며 "필요없는 오해와 업무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의혹을 신속하게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평가사와 일부 비대위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극대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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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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