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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중·고 교장공모제 의결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에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사가 교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신입생 미달이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 외 추가입학을 허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010년~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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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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