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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점포창업시 최대 7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16일부터 3월 5일까지, 7월 12∼3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74억원 규모로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후 실업상태)중 담보ㆍ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전세점포 임차시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고 7000만원 범위내 점포임차료를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심사,선발한다.


공단측은 창업신청자들의 창업준비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전에는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문의 1588-0075, www. kcomwel.or.kr, 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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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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