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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제버거, 전 대표와의 상표권 분쟁 승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크라제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와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크라제인터내셔날의 전 대표 김모씨가 상표권등록을 말소해 달라며 크라제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상표권등록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인 민모씨가 투자자와 공모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 상표권을 이전등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크라제인터내셔날의 상표 및 서비스표권은 2001년 8월 김모씨의 명의로 등록됐다가 김모씨가 대표이사를 그만 둔 뒤 2004년 12월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됐다.


이에 김모씨는 현 대표 민모씨와 상표권 등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처리한 직원 조모씨를 인감증명원 발급신청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투자자인 또 다른 민모씨가 상표권 이전등록 무렵 김모씨에게 1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민씨와 직원 조모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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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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