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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허정지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아니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차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은 면허 정지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라며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를 대신하는 공고절차로 피고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실을 알렸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면허정지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9월 안전띠 미착용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겨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게 됐지만,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최씨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고 이를 서류상 주소로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 되어와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했다.


최씨는 운전면허 정지 사실을 모른 채 지난 2009년 4월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고 1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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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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