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1부(부장 강찬우)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배임 등)로 회사대표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였던 S회사 대표 이모(47)씨는 회삿돈 중에서 약12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약 280억원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갚을 능력이 없는 자회사에 빌려주는 등의 배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만경영으로 한 때 1000억원에 이르렀던 S사는 2006년 말에는 자본잠식에 이르러 상장폐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대표 이씨와 공인회계사 백모(44)씨, 변호사 김모(51)씨, 채권자 임모(44)씨 등이 분식회계에 착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공인회계사는 전체적인 분식회계 방안을 만들어 자문하고, 회사 관계자와 채권자들은 ▲허위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해외 투자회사의 계약서 위조 ▲50억원의 사채를 회사자금으로 위장하고 , 변호사는 허위 내용의 법률자문 의견서를 제출해 분식회계를 뒷받침하는 등의 수법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은 그 대가로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부 감사를 맡은 H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4명은 이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회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에게서 영업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S사는 분식회계 결과 당기순손실 314억의 재무제표가 당기순이익 10억9000만원의 것으로 탈바꿈했지만 지난해 4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회사에게서 거액의 부정대가를 받은 다음 스스로 분식회계수법까지 제시했고, 변호사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등 전문직 종사자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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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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