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올해부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과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파견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혹은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원요건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됐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유기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 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 역시 대상자를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출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확대해 이직 사유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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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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