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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바랜 ‘양도세 면제 혜택’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충청권 23개 사업장조사서 87% 청약 미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빛을 바래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충청권에서 입주 뒤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받는 민간아파트는 23개 사업장, 9724가구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1~3순위에서 청약이 끝난 사업장은 13%인 3곳에 그쳤고 나머지(87%)20곳은 분양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조사대상사업장의 반쯤이 청약자가 전혀 없는 ‘청약률 0%’ 아파트로 낙인 찍혔다.

대전지역에선 11개 사업장 중 2곳만이 순위권 안에서 마감됐다.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704가구)과 금성백조주택의 ‘예미지’(645가구) 등 2곳이 순위권에서 청약을 마친 것이다.


충남지역에선 12개 사업장 중 단 1곳(당진 ‘이안’)만이 순위권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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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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