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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는 채무조정을 받은 신용회복자들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기존에 고령자, 여성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지원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받은 신용회복자들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에 구직등록 후 미취업상태로 3개월이 경과된 신용회복확정자로 1년간 총 540만원이 지급된다.


서형원 신복위 취업안내센터 팀장은 "구직을 희망하는 신용회복확정자의 취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채무 문제와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취업에 앞장서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구직등록일로부터 6개월 넘게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취업알선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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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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