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연예계에서 일하던 이들이 한 유명 연예인에게 여자와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유명 연예인 A씨가 해외에서 여자와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A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문모(2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기획사측과 여러번 만나 A씨와 한 여성이 찍은 사진을 내보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일 오후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5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 등은 이들 사진 외에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사진을 더 갖고 있다며 기획사측을 협박했지만 실제로는 신체 접촉이 없는 사진 2장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에 연예계에서 일하던 이들은 취업을 못하자 문씨가 2002년 외국인에게서 우연히 입수한 사진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신고로 현장에서 문씨 등을 검거했으며 이들의 집을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메모리에 저장돼 있던 A씨의 사진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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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자 기자 anju10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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