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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특위, 경력법관제·영장항고제 도입키로(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력법관제도와 영장항고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력법관제도는 법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 법조계 경력이 40세 이상인 법조인을 법관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특위는 또 법원의 영장 결정에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영장재청구를 막고, 피의자의 불구속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관평정제도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법관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법관의 인사를 관장하도록 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법관 연임기준을 마련해 법관평정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의 사조직이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양형위원회의 경우 현행대로 대법원에 설치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독립적인 위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해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합의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부 판사들의 경력차이를 줄여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소수의견도 판결문에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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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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