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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펀드, 대한화섬·태광산업에 주주명부열람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일명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라자드코리아코퍼릿가버넌스펀드피엘씨(이하 '펀드')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에 대해 주주명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펀드는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에 배당 증액 및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고 동시에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펀드를 지지하는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기 위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라는 정당한 주주명부열람청구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부당하게 주주명부열람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펀드는 불가피하게 주주명부열람가처분을 신청한 것.


펀드는 "정당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 회사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펀드는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 주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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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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