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편향적, 사실 왜곡 우려…조사에 응할 책임, 의무 없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은 9일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배포한 8일자 자료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의 악영향을 우려해 조사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이 지원하는 ‘2010 노동자의 벗’ 등 친노조 성향 단체로 조사에 응할 책임과 의무가 없고 사실과 다른 결과가 예상돼 조사협조를 거부키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노조 입장을 대변하며 철도공사가 노사관계를 대립으로 몰고 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게 코레일 견해다.
한편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단체 및 전국 40여 인권단체연합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참가해 구성한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가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 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 철도공사가 ▲16차 교섭(2009년 10월 16일)에 잠정합의한 27개 안건에 대해 갑작스럽게 사정변경를 이유로 수정안 내지 삭제요구안을 추가로 제시했고 ▲10월께부터 내부회의를 통해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 투쟁이 계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단협해지로 압박”할 것으로 정한 점 ▲ 2009년 11월 24일 집중교섭 후 다음 교섭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팩스로 단협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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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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