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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짝퉁' 판매 혐의로 불구속 '철퇴'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유명 여자연예인 A씨 등 연예인 세 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연예인 3명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국 유명 상표와 캐릭터 등을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는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팔아 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연예인인 B씨와 C씨 역시 150만원과 5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A씨가 60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60억일 뿐, A씨의 이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소위 짝퉁 제품을 구입, 쇼핑몰에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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