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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흥학원 이사장 강성종 의원 소환 방침(상보)

사무국장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학교법인 신흥학원 관계자들의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이 학교 이사장인 강성종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성종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강 의원에 대한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 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신흥학원 관계자들이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흥학원 박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강의동을 증축하거나 캠퍼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한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학교 공금 40억~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흥학원 소속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각종 용역사업을 수주한 뒤 용역비 일부를 착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신흥학원 학교건물 공사를 했던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신흥학원 회계장부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입증 작업을 벌여 왔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가 더 진행될 경우 횡령과 배임액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학원은 지난 2003년부터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강 의원은 지난 17ㆍ18대 총선에서 의정부 을 지역구에 출마해 잇따라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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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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