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 사범에겐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수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제23차 정기회의를 열어 아동성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 권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늘리고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이 권고 형량으로 제시된다.
같은 범행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저지른 경우도 특별 가중요소가 적용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요소도 없어진다.
양형위는 범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수정안에 이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 수정안은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양형위는 지난 해 7월부터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피고인에게 형을 가중할 경우 최장 1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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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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