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키코(KIKO) 등 통화옵션파생상품에 대해 법원이 은행의 잘못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키코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중공업이 8일 법원 판정 이후 2% 이상 급락한데 이어 9일 오전 9시21분 현재 전일 대비 5원(0.62%) 하락한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산엘시디(-0.17%), 제이브이엠(-3.97%) 동양이엔피(-1.75%) 대덕GDS(-0.77%) 성진지오텍(-1.03%) 등도 하락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출기업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키코 투자 손실을 책임지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투자손실을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소송 첫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준 것.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 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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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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