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중공업은 21일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테크모(Techmo)에 투자키로 했으나 분식회계부정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인수계약을 해지키로 최종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300만유로 중 기송금한 153만8500유로의 회수를 위해 테크모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소송과 투자금액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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