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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안·법률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6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과 입법예고 중(1월27일~2월16일)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세종시 발전안과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또 각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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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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