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월 한 달간 차량진출입시설 실태 전수조사(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올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앞서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진·출입 시설(도로와 사유지의 차량통행 시설)을 2월말까지 조사한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로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사용 하는 시설 등을 점검해보도 본래의 목적인 구민의 보행권을 회복하고 도로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pos="R";$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1002090736225137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대상은 총 726개 소로 이미 조사 완료한 올 해 갱신허가(기간연장) 대상시설 287개 소는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도로점용 실태, 점용면적 실측, 도로점용허가 대장상 상이 여부, 국·공유지 무단 점용, 목적 외 사용, 면적 초과 등 현장을 자세히 조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시정명령, 허가없이 사용하는 시설은 도로점용료의 1.2배인 변상금을 부과하고 초과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경미한 점용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를 한다.
또 점용허가가 가능한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조사는 법정동별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내 전 노선을 도보로 조사, 도로와 보도의 시설물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등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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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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