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키코 상품 구조를 비롯해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키코(KIKO) 등 통화옵션파생상품에 대해 법원이 은행의 잘못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자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법원에 계류중인 118건의 유사사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미리 단속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8일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은행들은 기업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기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측은 "은행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법원으로 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지만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출기업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키코 투자 손실을 책임지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키코 일지
■2008.8
오토바이 수출 중소기업 S&T모터스,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인해 48억원 손실을 봤다"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 제기.
■2008.11
키코 손실 중소기업 97개 업체, 키코 판매 은행 상대 공동 소송.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중앙지법에 씨티ㆍSC제일ㆍ신한ㆍ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2008.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DS LCD)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상품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
■2009.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진양해운이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기각.
■2009.4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A사와 T사 등 10개사가 5개 은행을 상대로 각각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개 사건에 대해 3건을 일부 인용하고 7건을 기각.
■2010.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수산중공업 아이티씨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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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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