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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투자손실, 은행책임 없어"(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키코(KIKO) 투자손실을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다. 본안소송에서의 첫 판결이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사건 재판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수출기업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키코 투자 손실을 책임지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면서 "계약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었다는 주장도 당시 계약 내용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키코가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한 것이었고 계약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키코소송'은 해외 석학들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수산중공업과 같은 이유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도루코는 지난 해 12월 열린 속행공판에 로버트 F.엥글 미국 뉴욕대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고, 약 한 달 뒤 스티븐 로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은행 측 요청으로 법정에 섰다.


엥글 교수는 법정에서 "문제의 키코 계약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환 위험을 줄이는 계약이 아닌, 오히려 은행의 환 위험을 줄이는 계약"이라고 증언했다.


또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헤스턴 모형'에 따라 키코 계약상품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은행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붙여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키코가 처음부터 은행에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 교수는 "내가 수출기업 입장이더라도 키코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면서 "은행 마진이 기업 기대이익의 764배에 이르도록 과다 산정됐다는 도루코 보고서는 계약 당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닌 IMF 외환위기 당시의 변동성을 자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이 남긴 마진도 전체 계약금의 0.3~0.8% 정도"라며 "국제 금융실무 관행에 비춰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며 엥글 교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 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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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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