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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브,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 인수 승인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토리브㈜가 에어백 및 안전벨트를 생산하는 델파이코리아㈜의 문막공장 생산자산을 영업양수하려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오토리브는 지난해 12월 델파이코리아의 문막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공정거래법 12조 8항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획 중인 기업결합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을 오토리브와 델파이코리아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 에어백시장 및 안전벨트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형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시장의 집중상황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어백시장과 안전벨트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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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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