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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다가도 모를 공정위 과징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과징금을 원래보다 8분의 1로 줄인 것 자체가 무리수였음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소주 업계 고위관계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소주업계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주 값은 업체가 아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공정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담합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수백억 원을 토해내라고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또 "사전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면 과징금 액수가 내려갔겠냐"며 "(사전담합을)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이 소주 가격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통제한 건 오랜 관행이다. 주세법 40조와 동법 시행령 50조는 '국세청장이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52개 'MB물가' 대상에 소주를 포함해 중점 관리했다. 때문에 소주업계가 가격을 올리기가 더 어려웠다. 소주 가격 인상 시점 역시 정부가 결정하는 데다 원료나 부자재 가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업체별 소주 값 인상 시기와 인상률은 엇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엄격히 말하면 소주가격은 소주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국세청의 규제가격인 셈이다.


공정위의 담합제재는 서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기업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돼야 한다. 불과 석 달 사이에 과징금이 들쭉날쭉 정해진다면 공정위 제재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소주업체들도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정위와 소주업체들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 걸음 더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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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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