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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뒤 '왕따' … LG전자 해고직원 복직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5일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LG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47)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대기발령 이전에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발령 이후에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근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19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후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 씨는 회사의 해고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으나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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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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