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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질환 수감자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교도소 근무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 측에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자살한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착란증세가 심했던 만큼, 전주교도소 근무자가 자살에 대비해 수갑 등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TV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2001년 친형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5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감생활 중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A씨는 2005년 교도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 유족은 "자살을 방치한 교도소 측에 책임이 있으니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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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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