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에 별 도움 안돼...코스피상장사 88건으로 줄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상장사들의 특허취득 공시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년간 209건에 달하던 코스피상장 기업의 특허공시는 2008년에는 140건, 2009년에는 88건으로 줄었다.
코스닥상장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스피 상장 기업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많지만 2007년에 1432건에 달하던 특허공시가 2008년에는 962건, 지난해에는 588건으로 줄었다.
이는 특허공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자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줄었고, 경기 침체로 특허 취득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또 특허공시가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라는 점도 특허공시 감소 원인중 하나다.
특허공시가 전면 자율공시로 변경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허공시 중 특허 양수도 공시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특허취득 공시는 2009년 2월부터 자율공시로 변경됐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굳이 의무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공시 담당자는 "몇 년 전만 해도 특허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크게 줄었다"며 "자율공시의 경우 그 기업의 주가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 아무래도 기업들이 특허가 크게 주가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한 코스닥기업의 IR 담당자는 "특허 취득 공시만 남발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요한 특허공시의 경우 회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명시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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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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