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한해동안 반월.시화 산단 등 35개 산업단지내 불법 환경 배출업소 157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사업소는 시군 및 환경시민단체, 검찰합동단속과 함께 24시간 특별대책반을 운영했다.
그결과 무허가 및 비정상가동 등 157개소를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폐쇄명령, 조업정지, 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도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내 산업단지에는 5266개소의 환경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의 많은 수에 해당 된다.
환경 배출업소는 사업장에서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처리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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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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