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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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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려대와 국내 시범사업 현장토론회…현장조사, 항공사진 및 땅 기반정보조사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4일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을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 85ha(84만7000㎡)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5년 국유지를 민간에게 목축용으로 빌려줘 초지로 쓰이다 돌려받은 땅이다.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이 중국, 인도, 파라과이 등 9개 나라에서 12건이 시행되고 있고 지난해 이후 급증세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A/R CDM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마련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려대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과 고려대는 기후변화협약(UNFCCC) 규정에 맞은 대상지를 찾기 위해 현장조사, 항공사진 및 땅 기반정보(토지이용허가서, 토지대장, 등기등본) 등을 조사했다.


또 2월 1~2일 강원도 고성에서 현장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다. 토론회에 나온 고려대,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은 대상지 적격성과 사업추진방법론을 깊이 있는 토론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후변화협약 CDM집행위원회에 우리나라 ‘산림’ 정의를 등록한 바 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대상지에 맞는 사업계획서(PDD)를 기후변화협약 CDM집행위원회에 등록,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이란?
50년간 산림이 아니었던 땅에 나무를 새로 심거나 본래 산림지였다가 1989년 12월 31일 그 때 산림이외 용도로 전용돼온 땅에 나무를 심어(재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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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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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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