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검찰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토록 허용한 것은 검사에 대한 증거공개 결정에 불과해 그 효력이 형사 항소심 사건 또는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까지 곧바로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 항소심 사건과 재정신청 사건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열람ㆍ등사 허가 결정 방식에 있어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재판부가 형사 항소심 사건 재판부의 지위와 재정신청 사건 기록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만으로는 이 사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편향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와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재정신청 사건 피의자들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무리한 진압을 지시해 농성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정신청이 제기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은 지난달 14일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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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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