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4일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며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은 이와함께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