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민주당이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국민공천배심원단(선거인단)'에서의 결정은 경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요구한 경선관련 유권해석 의뢰에 "2인 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적정규모의 인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의 결정으로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는 탈당 후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 배심원단 제도를 이용, 타 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경우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될 경우에는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이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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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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