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지난 해 '임진강 참사' 때 목숨을 잃은 피해자 6명에 대한 보상금이 3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제5조정위원(신명균 위원)은 '임진강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지급할 보상금 총액을 직권조정을 통해 30억원으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희생자 6명의 유족은 이미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1인당 3억5500만~6억2500만원씩을 받게 된다.
북한은 지난 해 9월6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갑자기 방류했고,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야영 등을 즐기던 6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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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족 측은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보상금 36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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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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