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금융기관의 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재산부족 등으로 실질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돼있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원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 시 납세자인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조 의원은 또한 제품의 성능표시와 표준화가 되지 않은 과대광고로 인해 대다수 소비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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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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