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1일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로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법원은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중 3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날 재수감을 앞둔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쓰러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 지병인 심근경색이 악화돼 지난해 7월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 광주시에서 요양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오후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 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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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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