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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기업, 철퇴 맞나

버뮤다 등 3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합의
조세피난처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 가능해져
해외진출 대기업, 고소득자 역외탈세거래 적발 및 추징 진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조세피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는 대기업들이 조세회피 혹은 절세를 위해 세운 소위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은닉 자산 및 소득 적발에 적극 대응키 위해서다.


이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던 대기업의 조세피난국 법인들에 대한 역외탈세거래 적발 및 추징이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 등의 3개 조세피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 등에 이어 총 6개 조세피난처와 조세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만 버뮤다는 31억 달러, 사모아 780만 달러, 바하마는 3900만 달러 등에 달하고 있다. 재정부는 기업의 직접투자외에도 무역간 거래 등을 합치면 이보다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 한마디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세금천국(Tax Haven)’이란 표현을 쓴다.

조세피난국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완전무세인 ‘세금낙원(Tax Paradise)’, 낮은 세금을 물리는 ‘제세피난처(Low Tax Haven)’, 특정 법인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면세인 ‘세금휴양소(Tax Resort)’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조세피난 지역으로 국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세금피난처(Tax Shelter)’도 있다.


실제 SK에너지는 케이만군도와 버뮤다에 각각 765억4200만원, 489억4100만원의 자산규모인 SK에너지로드인베스트먼트와 SK인슈런스를 거느리고 있다. 효성도 변압기 제조 중국현지법인의 지주회사를 케이만 군도에 설립해 세금을 감면받고 있고, 같은 이유로 금호아시아나도 계열사인 대한통운을 통해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국에 법인 설립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조세 피난국에 대한 제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미국, 프랑스 등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조세 피난국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는데다 OECD회원국과 G20의장국으로서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게 되면 기업의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이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어 세금 탈루에 대한 여과 없이 노출되게 된다. 또한 협정을 맺은 상대국 내에서 기업의 면담 및 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세무조사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고광효 재정부 세제실 과장은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며 “해외진출한 대기업, 고소득자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무역, 투자 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 홍콩, 파나마, 케이만 군도,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타, 영국령 버진군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협정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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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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